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7.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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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내년 5월 29일부터 ‘뺑소니’ 항목을 신설하고 이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그간 검거율이 낮아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도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공동인수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본인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된다.

아울러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상법 제 731조와 제 735조의3 항을 개정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