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檢 강력 반발
'특활비 수수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檢 강력 반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2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부하 직원은 구속… 형평성 맞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5개월여 만에 재수감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8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시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경과 등으로 볼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기각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