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구속'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구속'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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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관리인은 기각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건물주 이모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인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때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먼 적용했다.

앞서 영장 실질심사 전 경찰서를 나선 이씨는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화재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없도록 알람밸브를 폐쇄한 이유와 건물 불법 증축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 A씨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