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사 기각… 석방 시도 '물거품'
우병우, 구속적부심사 기각… 석방 시도 '물거품'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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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 적법… 검찰, 조만간 구속 기소할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 및 민간인을 사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후 15일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4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자신의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검찰과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다. 구속영장 기간 만기일이 임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