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전력 30명 일제 적발… 해임 등 행정조치
아동학대 범죄 전력 30명 일제 적발… 해임 등 행정조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2.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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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발 내용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예정
보건복지부는 일제 점검을 통해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을 행정조치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일제 점검을 통해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을 행정조치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 30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확인돼 일제 행정조치 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적으로 금지된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을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관련기관을 상대로 관련 범죄전력 일제 점검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의 2014년 9월 29일 이후 범죄전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또 아동관련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명 가운데 운영자는 14명, 종사자는 16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10건, 체육시설 5건 순이었다.

어린이집과 여성·청소년 시설, 공동주택 경비시설 등에서는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가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리고 점검 기관과 인원, 적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이지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2만6000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범죄전력을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