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수정은 불가피하다
종부세 개편안 수정은 불가피하다
  • .
  • 승인 2008.09.2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개편 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공시가격 6억원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인 세율도 정반인 0.5-1%로 낮추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 공제를 하며 사업용 부동산의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율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 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종부세를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 총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안에 대한 난상토론 끝에 종부세 완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특권층만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 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실력 저지 운운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에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맞받았다.

이 같은 논란은 종부세 탄생 과정에서 이미 잉태돼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보유자를 겨냥해 일종의 ‘징벌적 부유세’로 종부세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압박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구상 이었다.

계층간 편 가르기를 동원한 결과다.

‘2% 겨냥한 징벌적 세금’‘세금폭탄’ 등 논쟁을 유발했던 종부세는 ‘형평성’과 ‘집값안정’이라는 도입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지향성이 뚜렷했다.

게다가 과표 현실화를 이유로 단기간에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림에 따라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감세를 공약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종부 세를 대폭 완화 하겠다는 것은 필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센 탓인지 홍준표 원내 대표는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강남 등 수도권 일부지역 주민만 혜택을 볼 이번 개편 안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 개편의 성공여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치권이 종부세 개편을 놓고 이념투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종부세 개편은 앞으로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종부 세는 당초 잘못 된 세제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