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서 건강보험 증명서도 발급 받는다
무인민원발급기서 건강보험 증명서도 발급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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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떼는 증명서 7종, 29일부터 전국 3600여 무인기기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각종 건강보험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건보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근로사업 자격 확인이나 난임 부부 시술비·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간 건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등에 들어가거나 집 근처에 있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서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평소 가입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증명서 7종을 무인기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포스터=국민건강보험공단)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포스터=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