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살충제 계란' 막는다… 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
'제2의 살충제 계란' 막는다… 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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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선진화·유해물질 차단… 계란껍질 산란일 표기 의무화
닭장 크기 1.5배 확대… 위해물질 사용시 친환경 인증 '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마리당 0.05㎡인 사육밀도를 0.075㎡로 50% 확대하고, 학대 행위 금지 및 조명‧공기오염도 관리 등 건강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이런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은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에 우선 적용되고,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 기간을 줘 시설 개조를 권고했다.

다만 빠른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 30%를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 안전관리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인터넷 판매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계란의 생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9년부터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되고,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하도록 한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보안한다.

해썹 기준에는 살충제 항목이 추가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한다.

'농피아'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이 제외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한다.

친환경이나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나 양식장 등이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즉시 인증‧등록이 취소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들도 2020년까지 해썹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전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현재 고독성 등 9개 농약에만 적용되는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규정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해 불법판매를 원천봉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곧바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을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도 2019년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수산물 위생관리 조사항목 확대 △양식수산물 안전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확충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해 생산,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식품사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현장 실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며 서로 협의하고 조정한 끝에 종합대책을 준비했다"면서 "식품안전은 끝없이 관리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