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 '기각'
法,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 '기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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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대파 측 신청
전당원투표 그대로 진행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국회 국민의당 사무실 앞에 전당원투표 공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국회 국민의당 사무실 앞에 전당원투표 공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당원들이 양당의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낸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제기한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지난 25일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전당원투표는 그대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3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