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연차휴가 확대
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연차휴가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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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2개 정부부처 제도 및 법규사항 239건 담겨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157만3770원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 하는 것으로, 상용근로자 뿐만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1년미난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도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는 등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 책자에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세금 인상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주거비 부담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 대주주 범위 확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전통시장·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