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갈림길에 선 조윤선… ‘묵묵부답’ 일관
재구속 갈림길에 선 조윤선… ‘묵묵부답’ 일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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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화이트리스트 혐의…구속 여부, 오늘 밤 또는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9분께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특활비 수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내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전달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3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수석은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