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 서울시의 집행 의지있어야"
서울시의회는 최근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소비자권익 보호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할 것이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분야의 다양성,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서울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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