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발화 지점 작업자 진술 번복… 경찰 원인 규명 '난항'
계속되는 발화 지점 작업자 진술 번복… 경찰 원인 규명 '난항'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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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관리인·건물주, 27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24일 건물관리인 김모(50)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24일 건물관리인 김모(50)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작업했다는 건물 관리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경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1일 1층 천장에서 작업했던 스포츠센터 관리인 김모(53) 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수사 초기에는 '작업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며 "이후에 진술한 내용도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차 참고인 조사에서 화재 당일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당일 1층 천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얼음 깨는 작업'은 천장 패널을 떼어내 붙어있는 얼음을 털어내는 것이다.

무릎으로 툭툭 쳐 패널에 달라붙은 얼음을 떼어냈다는 말이다.

김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된 뒤에 또 한 번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얼음 깨는 작업을 단순히 무릎으로 치는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얼음을 제거했다'고 진술했다"며 "처음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하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얼음 제거 작업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얼음 제거 작업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인다.

실제 화재 당시 CCTV를 통해 작업이 끝난 지 50분 후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얼음 제거 작업에 도구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발화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김씨가 얼음 제거를 위해 배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보온등이나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에나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찰은 김씨와 건물주 이모(53)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2시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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