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TF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TF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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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반대
다음달 회의 결과 고용노동부 통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주기로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TF로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고 있으나, 상여금을 비롯해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제외하고 있다.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통상임금 범위(정기상여금 포함)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경영계가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였으며, 노동계가 내놓은 3개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이었다.

TF는 또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대로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 회의를 열고 TF 보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