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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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 2시간 단축 허용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하기 전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에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 지원금을 휴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했을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책은 전체적으로 육아와 출산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지원 등도 강화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