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열흘 만에 적부심 청구… 석방여부 내일 심사
우병우, 구속 열흘 만에 적부심 청구… 석방여부 내일 심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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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부가 담당…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지난 15일 오전 12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임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형사2부에 심리가 넘어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