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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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축소…“18만가구 수혜, 99%가 수도권”
여당내 반론 적지 않아 정부안 수정 불가피

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가구의 59%인 22만3000가구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산정방식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과표구간은 3단계로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로 바뀐다.

현재는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로 4단계 구간으로 돼 있다.

과세표준을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보유세가 양도세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해지는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도 당장 과세표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당정이 올해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했으나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고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재산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으로 18만 가구 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99%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인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25만5827가구, 단독주택이 3만527가구 등 모두 28만6354가구다.

이들 가운데 6억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모두 18만3156가구로, 공동주택이 16만2404가구, 단독주택이 2만752가구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아파트 약 16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18만여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서울 등 수도권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6억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99.3%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 22만7503가구 가운데 13만3484가구가 6억 초과∼9억 원 이하이며, 인천은 1603가구 중 1440가구가, 경기는 5만5602가구 중 4만7035가구 가량이 6억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이다.

그만큼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는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 일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론이 적지 않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경우 `부자를 위한 감세', `부자 정부'라는 여론의 비판과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전까지 재차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25일 정책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