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밀린 일수만큼 부과된다"
"4대보험 연체료, 밀린 일수만큼 부과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2.2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도 '일할 계산방식'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없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 계산방식'에서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공단은 월할 방식을 통해 보험료가 하루만 연체되더라도 한 달 늦게 낸 것과 같은 연체율을 적용해왔다.

이는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놓친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연체료 징수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일별 계산해 거두도록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여 건보공단은 앞으로 보험료의 연체료를 일할 방식을 적용해 계산해, 연체된 날짜만큼의 연체료만 받는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28일 이후인 보험료부터 시행되며, 법정 납부기한이 12월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 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