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 선발
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 선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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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조리실 설치… 안전·소방시설 등도 강화
서울시내 한 외고에서 관계자가 학교 외벽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외고에서 관계자가 학교 외벽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고교 신입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먼저 선발한 뒤 일반고가 선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통일시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우선 선발권이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음 지원한 학교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도 지원할 수게 됐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된다.

또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도 학칙 제·개정, 학교급식, 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구체화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 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약 0.6평)이상 되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법률 개정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