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2곳 지정… 이대목동병원은 '보류'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2곳 지정… 이대목동병원은 '보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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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밝혀진 후 지정여부 추가 논의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사진=연합뉴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 51곳 중 42곳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곳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곳 기관이 재지정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지정된 42곳 기관은 지난 5개월간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수적이라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31일까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가지며,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지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2기에 비해 기준이 강화됐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 필요성에 따라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고, 국가지정 수준의 음압격리병상을 500병상 당 1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