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
'특혜 논란'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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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교인들의 특례라고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되면서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하기로 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즉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으나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총 2억5500만원이었으나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면서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방부에 대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북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 아래에서 북핵대응정책과와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과 남북군사회담, 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또 정부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됐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이날 법률안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