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화이트리스트 혐의' 조윤선 27일 영장심사
'특활비·화이트리스트 혐의' 조윤선 27일 영장심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26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달 500만원씩 상납…'블랙리스트' 석방 뒤 재구속 위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내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전달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3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수석은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밤 늦게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