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경찰, '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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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사진=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사진=연합뉴스)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물주 이씨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소방시설이 허술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건물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이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께 열린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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