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최대 90% 지원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최대 90% 지원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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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월 140만원→190만원 인상해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최대 90%로 크게 높아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돼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신규가입 장려를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업은 정부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다.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런 조치로 올해까지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던 약 14만7000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원액 자체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15만명(2017년 89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예산도 7306억원으로 이번해 4291억원보다 3015억원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