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 ‘조인트 벤처’ 조건부 승인 가능성 주목
대한항공-델타 ‘조인트 벤처’ 조건부 승인 가능성 주목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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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위 경쟁 제한성 검토 후 인가 여부 최종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이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JV)’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26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신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의견을 보내오면 양사 JV가 항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델타 JV 인가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공정위 심사가 꼽힌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조인트 벤처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가 조건은 항공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승객 등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두 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아 양사 JV가 항공시장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며 “공정위 의견이 넘어오면 국토부도 전체 항공산업 측면에서 JV 인가가 적정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는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을 넘어선 형태로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조인트 벤처가 출범할 경우 양사 고객은 운항 스케줄·노선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불공정 경쟁’, ‘과점 우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인가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