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희생자 모두 영면… 경찰·소방당국 수사 '총력'
'제천 화재' 희생자 모두 영면… 경찰·소방당국 수사 '총력'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생자 4명 '발인'… 건물주·관리인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천 화재 참사 부실 대응'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영결식이 26일로 모두 엄수됐다.

유가족들이 철저한 수사를 원하는 만큼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은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사고 후 아직 발인을 끝내지 않았던 4명의 희생자의 발인이 진행됐다.

오전 7시 서울병원에서 신명남(53)씨의 영결식이 열렸고, 오전 8시 같은 병원에서 드림성결교회 박재용(42) 목사와 제천중앙성결교회 박한주(62) 담임목사 영결식이, 오전 8시 30분 제천동부교회 성도인 정희경(56)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유가족 대표 류건덕(59)씨는 "장례 절차가 끝나가지만, 이번 참사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발화 원인과 구조 작업의 문제점 등 진상 규명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건물 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한다.

이씨는 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적용됐다.

또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 8월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께 열린다.

이와 함께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 등을 규명할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은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은 이날 제천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파트별 활동 상황을 논의한 뒤 경찰의 협조를 얻어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조사 대상과 방향 등을 정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소방 당국이 2층 사우나 통유리를 서둘러 깨고 구조에 나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