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하나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받아
CJ헬로비전, 하나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받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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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독점 우려 있어 2년간 요금 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부과했다. (사진=신아일보 DB)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부과했다. (사진=신아일보 DB)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해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2년간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해 인수에 들어갔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던 두 회사의 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이 53.63%에 이를 것으로 보고, 경쟁이 사라진 데 대한 케이블 방송 요금 인상,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인수를 승인하는 대신 조건을 걸고, △2년간 CJ헬로비전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 금지 △단체가입 거부나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금지 등을 부과했다.

다만 이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3∼4년을 부과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2년으로 줄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설명 불충분 △가입 거절 및 가입 전환시 불이익 제제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 축소 금지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방송 전환 강요 금지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고려해 경쟁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와 가입 희망자의 피해 예방과 선택권이 보호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