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신고부터 출동까지 미궁 속 '7분'
'제천 참사' 신고부터 출동까지 미궁 속 '7분'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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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화재 신고자 베일… 건물주 구조 활동 여부도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화재가 난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화재가 난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는 29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25일 현재 참사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당일 최초의 119 신고 접수부터 이후 소방차 도착 직전까지 7분간의 현장 상황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찰의 숙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에서는 화재를 처음 신고했던 여성부터 베일에 싸여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 자신을 '행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1층 주차장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의 신분을 ‘행인’이라고 밝혔으나 스포츠센터 내 전화를 이용하면서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경위로 화재를 감지해 119에 신고를 하게 됐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시 스포츠센터 앞 상가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이 여성이 최초로 신고를 한지 불과 수십 초 후인 3시 54분 3∼4초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차량으로 쏟아지고, 이로부터 2∼3초 전 한 행인이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

하지만 영상 속의 행인은 건물 화재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느긋하게 주차장 밖으로 걸어나오고 나서야 불이 난 장소를 확인한다.

즉, 이 여성은 차량으로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외부에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불이 번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천장 발화 이유를 해당 여성이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꼭 밝혀야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 반드시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초로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로부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7분 동안의 시간에 건물주 이모(53)씨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시 소방본부는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7분만인 오후 4시 정각 현장에 도착했다.

이 시간 동안 이씨는 화재 직후 홀로 소화기를 들고 몇 차례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소화기 3개가 작동되지 않아 결국 진화를 포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이씨는 화재 발생 당시 바로 대피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대피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던 이씨가 불이 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대피를 유도한 것이 사실인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한다.

또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고의로 잠궜는지도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과학수사팀 등을 동원해 화재 현장을 추가 수색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닥에 떨어진 잔여물을 토대로 발화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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