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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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밖에 다른 4대보험 가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