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 사회주택, 내일 '사업자 공모'
고양삼송 사회주택, 내일 '사업자 공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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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익 활용 시세 80%로 임대 공급
내년 3월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자료=국토부)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자료=국토부)

경기도 고양삼송 택지지구에서 추진되는 사회주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내년 3월초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공급 및 운영권을 갖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건물 중 일부에 조성되는 상가의 수익을 활용해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LH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활용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는 상가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로 책정해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 적용된다.

입주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LH는 내년 2월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