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법안처리 내년으로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법안처리 내년으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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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9월로 미뤄져… 여야,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전망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 중 여야가 다시 불협화음을 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다.

‘아동수당법’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내용이다. ‘기초·장애인연금법’은 기준 연금액을 2018년, 2021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9월로 미루기로 합의했고 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처리한 만큼 관련 법안도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관련 예산까지 이미 반영된 복지법안에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무효로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당시 불거진 갈등의 여진 역시 완전히 털어내지 못해 협치에 발목이 잡히면서 순조로운 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