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불법천지'… 경찰, 건물주 등 구속영장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불법천지'… 경찰, 건물주 등 구속영장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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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9층 무허가 테라스 증축… 기계실 살림집 사용
경찰, 건물주·관리인 보완 조사 거쳐 구속영장 신청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가 '불법투성이'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의 대처 등에 대해 건물주와 관리인을 보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는 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증축이 이뤄지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왔다.

실제로 불이 난 건물은 맨 처음에는 7층으로 지어졌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증축돼 지금의 9층 높이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합동 감식팀이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크릴로 덮인 81.31㎡의 8층 음식점 앞 테라스와 아크릴·천막 재질의 지붕이 덮인 53.25㎡의 9층 테라스 등 2곳은 불법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층축된 8~9층은 지난 21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뻘건 불길이 솟구치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할 8, 9층에 아크릴과 천막이 덮인 테라스가 설치된 탓에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이 스포츠센터의 옥탑, 사실상 10층에 있는 기계실(56.28㎡) 대부분을 차지하는 48.54㎡는 화재 당시 주거 용도의 살림집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

기계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고치는 경우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센터처럼 구조를 아예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가 이번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는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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