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재수사 착수한 검찰… 이명박 연결고리 밝히나
'다스' 재수사 착수한 검찰… 이명박 연결고리 밝히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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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및 조사 계획 수립… 수사팀 26일 본격 가동
실소유주 및 횡령 의혹 고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실소유주 의혹이 계속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사이 연결고리가 확인될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 지난 22일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으나 신속한 수사와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일찍 자료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발족과 함께 수사기록을 본격 검토하면서 자금 흐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연관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정 전 특검이 120억원대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자료 검토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