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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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치상·소방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할 듯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인 이모(5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건물주 이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결과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 가운데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

즉, 이 건물은 특정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있긴 했으나,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이외에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햇빛 가림막을 임의로 설치한 것은 물론,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을 원룸으로 사용했던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앞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자 2명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관리 부실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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