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원인 규명 '총력'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원인 규명 '총력'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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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불이 난 건물을 불법용도 변경했는지, 화재 발생이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 등과 관련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인 뒤 이씨를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때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천장 작업 과저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또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8층 건물 전체로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아일보] 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