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연내 타결 '적신호'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연내 타결 '적신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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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임금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
지난 1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을 잠정 합의한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윤갑한 사장이 교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을 잠정 합의한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윤갑한 사장이 교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면서 노사의 임단협 연내 타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가운데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사실상 임단협 연내 타결 무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노사 측은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 원인은 결국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 측 관계자도 "부결된 이유는 임금이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39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낸 바 있다.

잠정합의안 가운데 임금 부문은 5만8000원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높은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 올해 잠정합의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합의안 역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1차 부결된 뒤 재교섭을 통해 타결됐다.

한편 노조는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9차례의 파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6만2600여대에 1조3100억여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