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유류 90% 차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유류 90% 차단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12.23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200만 배럴→50만 배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2년 이내 송환 조치
유엔 안보리 회의. (사진=AFP/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회의. (사진=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결의안은 휘발유·경유·등유의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최대한 차단하고 외화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송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그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층 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도 빠르게 진행된 양상이다

우리나라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철주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기존 대북제재 체제를 보다 보완하고 강화하는 조치들을 도입한 결의 2397호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건설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다“며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 방안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이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바 있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원유 공급의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했으며,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도 2년 이내에 송환된다.

당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에서는 송환 유예기간이 1년 이내였지만, 러시아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막판에 조정됐다.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와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 파견의 종료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에 최소 5만~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재결의안에는 이밖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북한 인사 16명도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됐다. 제재대상은 미사일 개발을 이끄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며, 해외 북한은행 대표 14명이 추가됐다. 단체로는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추가 도발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와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낸다"며 "또다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한다면 결의에 따라 안보리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