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이유… ‘부동산시장 안정’
종부세 개편 이유… ‘부동산시장 안정’
  • 오승언 기자
  • 승인 2008.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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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보유세 원칙 어긋난 종부세 제도 정상화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 위해 3단계 추진키로 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으로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급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 투기소득에 대한 조세 흡수의 등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윤영성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 할 때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소득 4000만 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현행 종부세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 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으로 3100만 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 원, 관리비등 900만 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 원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또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으로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종부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실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체 세대의 2%에 해당되는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되고 있다”며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유세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해야한다”며, 시가기준 과세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1일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 동결, 세부담 상한 인하조정, 분납대상·기간 확대 등 세부담완화 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대폭 경감 등 종부세 제도 합리화 추진한다.

또 3단계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