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신동빈 1심 집행유예 2년(종합)
‘경영 비리’ 신동빈 1심 집행유예 2년(종합)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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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판부 판단 존중”…지주사 전환 등 뉴롯데 본격화될 듯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자 롯데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롯데'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주요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그룹 임직원은 물론 경제계의 거목으로서 경영계의 거울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며 "법질서를 지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에게는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해도 범행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명암가득 '신격호 시대' 저물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비록 유죄는 인정되지만 100세에 가까운 나이와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거액 탈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지급한 이른바 ‘공짜 급여’ 부분도 무죄로 판단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법정구속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인물의 말년이 비극적인 것 같아 아쉽다”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와 철권통치 등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기업가로서 지녔던 강한 도전정신만큼은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