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신동빈 1심 집행유예 2년(2보)
‘경영 비리’ 신동빈 1심 집행유예 2년(2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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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한 롯데 “뉴롯데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신격호 징역 4년…건강 고려 법정구속 면해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2년 집유 3년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사진/연합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사진/연합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동빈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일단은 사라진 것.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흔들림 없이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거액 탈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부분도 무죄로 판단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