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운명의 날'… 신동빈·신격호 등 총수일가 오늘 선고
롯데 '운명의 날'… 신동빈·신격호 등 총수일가 오늘 선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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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영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

재계 안팎에서 신 회장에게 유죄가 판결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 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국내에 91개 계열사를 거느린 롯데는 오너 부재상황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계의 관심은 단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에 모아진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을 뿐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친에게 돌렸다.

신 회장의 경우 배임죄 인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창립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 가능성에 긴장감은 휩싸여 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그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뉴 롯데'가 각종 암초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지주사 전환 작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신 회장 등 수뇌부 부재가 현실화 되면 10조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완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롯데는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철권통치하던 시절 주요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고,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하는데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시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요건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는 실적부진을 거듭하던 중국 대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에 대대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추진 중인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예로 투자 예상 규모는 4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사전환과 활발한 투자계획을 진행 중인 롯데에 신동빈 회장의 부재는 치명적"이라며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 보이며, 설령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도 일부 항소하게 되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므로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롯데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