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비웃기나 하는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비웃기나 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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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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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감독하던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퇴직 직후 금융 회사 감사 자리로 옮기는 게 관행처럼 돼버렸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까지 금감원 퇴직 후 재취업한 13명 가운데 12명이 은행 등 금융계에 취직했고 지난해에는 17명중 16명이 취직했다.

2003년부터 따져보면 재취업자 100명중 92명이 금융사에 들어갔고 이중 50명이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입사하였다.

인사 관행 쇄신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3월엔 금감원 요직출신 2명이 각각 시중 은행과 지방은행 감사로 옮겼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부서 업무와 밀접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업제한을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을 비웃기나 하던 관련 업계 ‘직행’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별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금융 관련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이 문제다.

예컨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경력탈색’이다.

개개인 차원이 아니라 금감원의 묵시적 ‘협조’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연봉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감사자리의 상당수를 금강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말썽이 나면 ‘업체의 필요에 따른 인사’라고 밝히지만 감독기구 무언의 압력과 바람막기를 필요로 하는 업계의 이해가 맞물렸던 결과임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감독권을 행사 한다.

그런 금감원이 피 감독 금융회사와 인적 유착 관계를 맺는 것은 감독의 적실성을 손상 시킬 우려가 크다.

외국의 경우 금융 업계 인재가 금융 감독기관에 영입 됐다가 다시 업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 제한을 두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에선 감독기관 퇴직자의 현직감독기관 직원접촉을 금지 한다.

국내금융 검사와 감독의 복잡한 절차를 들어 금감원 전현직의 야합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금감원 로비업무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 출신 금융권 감사가 과연 있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이권을 포기 할 수 없다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 보완도 무용지물이기 십상이다.

이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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