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이복형제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상속분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