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맹희 혼외자 'CJ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각
法, 이맹희 혼외자 'CJ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각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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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놓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모 고 김만조 박사 빈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J그룹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놓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모 고 김만조 박사 빈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이복형제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상속분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