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쟁점
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쟁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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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구속기소 후 3년 만
항로변경, 1심 유죄·2심 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14년 12월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만이자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됐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전합은 조 전 부상장이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며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공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 변경죄 성립에 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지난달 13일 전합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