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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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10% 인상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확대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가능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1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