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리바게뜨 사태, 본질 잊지 않아야
[기자수첩] 파리바게뜨 사태, 본질 잊지 않아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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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의 본질이 잊혀져가고 있다. 갈등, 위기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파리바게뜨 사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 명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규정짓고,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지 약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인 가맹본부, 협력사, 제빵기사의 의견이 매우 분분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기 때문이다.

SPC는 직접고용에 부담을 느꼈다. 직접고용을 하면 제빵기사 1명당의 임금과 교육비 등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1년 영업익과 맞먹는 530억여 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도 사실상 힘들다. 이에 SPC는 이달 5일 시정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SPC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가맹본부, 협력사, 제빵기사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출범시키고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일부 제빵기사의 소속을 전환 중이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의 동의서를 모두 얻어내진 못햇다.

협력사 역시 입장이 난처하다. 직접고용이 될 경우 협력사 자체가 유실되기 때문에 곤란한 것.

제빵기사는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좋은 처우를 해주겠다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력사에서 또 다른 협력사로 고용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20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미이행 1차 과태료로 163억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보한 상태다. 고용부가 파악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기사 1627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지는 법적공방은 제빵기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본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공방으로 나온 결과물이 과연 제빵기사의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빵기사 처우개선'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