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줄까… 일자리안정자금 1월부터 신청·접수
'최저임금' 부담 줄까… 일자리안정자금 1월부터 신청·접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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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당 월 13만원 지원… 2월부터 지급 개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온·오프라인서 신청 가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초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기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