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치료 등 36개 항목 급여·예비급여 전환
인큐베이터 치료 등 36개 항목 급여·예비급여 전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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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일부터 시행… 오남용 우려 항목은 본임부담률 90%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횟수·개수 제한이 있던 인큐베이터 치료와 고막 절개술, 갑상선 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절개술, 심장 부정맥 검사, 암 환자 방사선치료 등 13개 항목은 급여 제한 기준을 폐지해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기존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막절개술은 추가 절개 치료 횟수 제한이 사라져 비급여로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 1회당 2만48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시 약물검사(7항목), 갑상선 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 400여개를 오는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