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 개정 촉구
포천시의회,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 개정 촉구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7.12.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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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8군 전차부대 우회도로… 국방부·미군 측에 분담비 요구 예산 삭감

경기 포천시의회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8군 로드리게스 전차부대의 진, 출입로 사업예산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제정한 국비(50%) 시비(50%)의 예산 지원이 불합리하다며 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국비(50%), 시비(50%)가 투입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 열악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방부 또는 미군측이 지원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 6m, 길이 2km를 국방부 토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신설사업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방부 50%, 포천시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번 창수면 오가리 37번국도를 이용하여 영평사격장으로 진·출입하던 괘도차량들의 운행으로 소음과 진동 등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수여년간 이어지자, 순수한 국방부 사업인데도 지자체 예산(50%) 10억원을 들여 전차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열악한 재정 등으로 시민들의 숙원사업 조차하지 못하면서 국방부 사업에 무려 10억이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있음에도 불구, 시행주체가 국방부 사업인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을 공여구역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먼산 불구경하듯 내버려뒀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난 60여년 이상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시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참석한 영평 로드리게스사격장 피해 대책 주민간담회서 미8군 로드리게스 전차부대의 진, 출입로 우회도로 신설은 군사전용 도로다”며“시행주체인 국방부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고 전달한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정부)도 이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잘못 제정됐다는 것을 인정,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종근 의장은 “지금도 겨울철 칼바람 속에 1인 시위가 800일째 진행되고 있다”며 “60년 이상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포천시에 10억 원의 혈세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와 포천시가 군사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법’을 적용해 추진한 것은 잘못됐다”며 의회의 예산삭감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