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일부 잘못…추가조사 권고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일부 잘못…추가조사 권고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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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TF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조사·심의 등 적절 조치 권고”
김상조 위원장 직접 유감 표명…“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2~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권오승 서울대 교수, 박태현 강원대 교수. (사진=김성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2~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권오승 서울대 교수, 박태현 강원대 교수. (사진=김성욱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애경은 지난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에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러한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단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TF는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그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점이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CMIT와 MIT 독성을 미국 환경청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도 독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 인체 위해 가능성 정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TF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공정위의 잘못을 지적했다.

TF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19일 소회의가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으로 봤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해당 제품 단독사용자 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TF 보고서에서 발표된 내용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공정위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단 첫 번째 과제로 지난해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그 이후에도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지난 9월 29일 권 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지난 13일까지 5차에 걸쳐 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